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 3. 20. 자)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3-20
- 조회수75
1. 관련: 대학운영지원과-3883(2023. 3. 17.)호.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인해 질병관리청에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알려왔습니다. ※ [붙임] 참조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23. 1. 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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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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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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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3. 이와 관련하여, 각 학과 및 부서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3. 2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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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