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시험 방역관리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57
1. 관련: 보건진료소-49(2023. 1. 30.)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 1. 30.)이 시행됨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고하여 원활한 시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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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기준일: 2023. 1. 30.(월) 나. 주요 개정: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 시험장 마스크 착용 권고, 격리자 등의 시험장 마스크 착용 의무 다. 기타 개정 - 일반 수험자의 도시락 지참 사항 삭제 - 외출 허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 추가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제6-1판) 1부.
2.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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