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 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63
1. 관련
가. 보건진료소-47(2023. 1. 30.)호.
나. 보건진료소-48(2023. 1. 30.)호.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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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 (기타 내용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 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 및 부서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3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22.9.26.)」)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는 새 학기 시작 전 개정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 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_최종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1부.
4.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제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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