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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0월)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9-30
  • 조회수49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28382(2022.9.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행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0월)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국 가

변경전

변경후

적용기간

수단

전액 지원

미지원

'22.10.1.~10.31.

(입국일 기준)

부룬디

일부 지원

미지원

아르헨티나

일부 지원

미지원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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