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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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9-30
- 조회수49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28382(2022.9.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행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10월)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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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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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전액 지원 |
미지원 |
'22.10.1.~10.31. (입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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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
일부 지원 |
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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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일부 지원 |
미지원 |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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