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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022년 8월)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8-01
  • 조회수36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년 8월)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 변경 국가 및 내용 : 몽골(부분지원 국가로 변경)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붙임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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