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 안내(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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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6-29
- 조회수35
1.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90(2022. 6. 28.)호.
2. 종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개정한 안전보건교육 지침(고용노동부, 10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교에 빠짐없는 전파와 적극적인 안내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10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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