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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6-24
  • 조회수34

1.관련

  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723(2022. 6. 23.)호.

  나. 보건진료소-335(2022. 6. 23.)호.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외 입국 학생 등 관련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나. 시행일 : '22. 6. 27.(월)(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안내(국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안내(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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