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6-24
- 조회수34
1.관련
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723(2022. 6. 23.)호.
나. 보건진료소-335(2022. 6. 23.)호.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외 입국 학생 등 관련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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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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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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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나. 시행일 : '22. 6. 27.(월)(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안내(국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안내(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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