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개정 알림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6-23
- 조회수41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2022. 6. 22.)호.
나. 보건진료소-330(2022. 6. 23.)호.
2. 제97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6.22.)를 통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개요 〉
가.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 공무국외 출장자 추가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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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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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참석자 |
장례식 참석자, 공무 국외 출장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공무국외출장 관련 2022.6.8. 지침개정 前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나. (시행일) '22.6.27.(월)*
* 시행 당일 오전 10시부터 “영사민원 24”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3. 아울러, 붙임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한국어 서식) 1부.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영문 서식) 1부.
4. 격리면제자 정보 엑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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