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6-09
- 조회수35
1. 관련
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705(2022. 6. 8.)호.
나. 보건진료소-305(2022. 6. 9.)호.
2.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나. 시행일 : '22. 6. 8.(수)(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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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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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조정 |
인도적·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7일까지 발급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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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조정(내국·장기외국인) |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대기 |
3. 위 변경사항 등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외입국 유학생 등 관련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국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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