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문서정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5-19
- 조회수30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247(2022.5.17.)
2. 위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시행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제92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2.5.10.) 및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2.5.13.)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변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입국전 검사)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나. (입국후 6~7일차 검사) RAT검사 권고
다. (시행일) '22.5.23.(월)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 적용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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