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 개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5-19
- 조회수29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6057(2022.5.4.)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행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합니다.
4. 질병대응센터 및 검역소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검역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코로나19 다부처 협력 대응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가. 항만 입항 재상륙자 진단검사 방법 변경
- 최초 상륙시에는 PCR검사, 이후 재상륙시에는 RAT(자가검사) 실시
나. 항만 입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포함)시 조치사항 변경
- 공항 절차와 동일하게, 미제출 단기체류외국인 본인에 한해 하선 금지
다.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운영 중단(5.1.~)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라. 시행시기 : '22. 5. 4.(수) 부터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끝.
- 다음글
-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 2022-05-19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 개정 안내
-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