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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6
  • 조회수32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9284(2022.3.11.)

 

ㅇ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 및 적용 시점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ㅇ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ㅇ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ㅇ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3.21.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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