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6
- 조회수22
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252(2022.3.11.)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85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10.)'결과 해외입국자 사전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기준 해제
- (기존) 필리핀·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 인서만 인정
- (변경) 지정 검사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나. 시행일 : '22. 3. 14.(월) 국내 도착 입국자부터 적용
3. 아울러 기존에 안내한대로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적용되나, 이 경우 확진 이력은 PCR 검사 결과만 인정(신속항원검사는 인정불가)됨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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