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1-1판)] 수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6
- 조회수37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9116(2022.3.11.)
< 변경사항 >
가. 해외입국자 대상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시설격리자는 현행 유지)
- (기존)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 (변경)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나. 시행시기: '22. 3. 10.(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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