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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4
  • 조회수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확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발급기준 완화

변경 전

변경 후

○ 중요사업상 목적

-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위임을 받은자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그 외 계약약정에 준하는 협상(증빙 必)

○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 2022. 3. 1.(화) 심사건부터 적용

나. (신속항원검사 중단)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 입국 후 5일차 신속항원검사 중단('22.3.1.~)

※ '22.3.1.(화)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 (예시) 2.27.(일) 입국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3일차 신속항원검사 미적용

다. (시행일) '22. 3. 1.(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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