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4
- 조회수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확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발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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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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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업상 목적 -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위임을 받은자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그 외 계약약정에 준하는 협상(증빙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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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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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
※ 2022. 3. 1.(화) 심사건부터 적용
나. (신속항원검사 중단)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 입국 후 5일차 신속항원검사 중단('22.3.1.~)
※ '22.3.1.(화)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 (예시) 2.27.(일) 입국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3일차 신속항원검사 미적용
다. (시행일) '22. 3. 1.(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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