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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역강화국가 유학생 대상 입국 관련 추가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4
  • 조회수42

우리 정부는 제84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2.24.) 및 중앙대책본부회의('22.2.28.)에서 방역강화대상국가 국민일지라도 유학생의 경우 철저한 입국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부와 법무부는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 대상 유학생이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 입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방역강화국가 유학생 관리 강화 방안

(입국대상) 대면수업 등으로 입국 필요성이 높은 학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석·박사과정 유학생(신입생 포함)

- 학사과정 재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자(전문학사는 2학기 이상 수료자)

 (백신) 백신(WHO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자가격리) 아래 격리시설에서 1인 1실 격리가 가능한 자

- 대학 내 기숙사

- 대학 관리시설

※ 대학 외부 위탁 운영 기숙사 또는 대학이 외부 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기숙사에 준하는 관리(관리인력 상주 또는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 격리 이탈 확인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 업체와 계약된 시설을 활용할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첨부 필요)

※ 유학생 자가(원룸 등) 또는 유학생이 개별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활용 불가

- 지방자치단체 격리시설

(이동수단) 방역 교통망*만 활용 가능

* KTX 전용칸,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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