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4
- 조회수31
제85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결과(’22.3.10.)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 방역강화국가 조정 : 8 → 4개국(지정해제 4)
○ 추이감시국가 조정 : 18 → 21개국(추가지정 4, 지정해제 1)
나. 시행일 : 2022.3.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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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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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국가 (8→4개국) |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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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감시국가 (18→21개국)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멕시코, 네팔, 스리랑카, 싱가포르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 멕시코, 네팔, 스리랑카, 싱가포르, 영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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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확대 가능국가 (8개국) |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캐나다 |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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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외 비공개임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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