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1
- 조회수37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수정)
- 다음글
-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
- 2022-03-14
- 이전글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서식(영문) 안내
-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