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11
- 조회수17
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56(2022.2.28.)호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추가 대상)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나. 시행일 : '22. 3. 7.(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 후 절차 등 안내자료(국·영문) 추가 배포 예정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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