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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 ('22 .2 .25 . 시행)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3-03
  • 조회수33

제84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22.2.24.)에서 방역강화국가 등에 대한 조정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 방역강화국가 조정 : 7 → 8개국(추가지정 1)

○ 추이감시국가 조정 : 25 → 18개국(추가지정 1, 지정해제 8)

나. 시행일 : 2022.2.25.(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방역강화국가

(7→8개국)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추이감시국가

(25→18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 케냐,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카메룬, 독일, 멕시코, 네팔, 미얀마, 남아공,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스리랑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멕시코, 네팔, 스리랑카, 싱가포르

교류확대

가능국가

(8개국)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캐나다

변동 없음

3. 아울러, 위 사항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외 비공개임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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