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3판 개정-배포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28
- 조회수4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3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적극 활용바랍니다.
○ 제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제1-3판)
○ 개정 내용:전자문진표 사용 내용 추가, 음성확인서 발급방식에 문자 추가, 우선순위 검사대상* 추가, 관리대장 작성 방법 변경 등
< 우선순위 검사 대상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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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밀접접촉자 증빙자료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나.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 및 증빙자료 ▶ (대상)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증빙자료)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입원 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
○ 시행일자: 2022.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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