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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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18
- 조회수31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3881('22.1.28.)호,「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2판 개정·배포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57('22.2.9.)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6판 안내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안내해 온 우선순위 검사 대상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의 범주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지참 시 검사 가능
○ 우선순위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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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검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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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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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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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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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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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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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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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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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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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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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밀접접촉자' 대상 및 증빙자료
1.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밀접접촉자 (증빙자료: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 (증빙자료: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참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6판' 15, 36페이지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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