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14
- 조회수58
1. 관 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3221(2022.1.25), -4426(2022.2.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개정·통보해 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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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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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
[당초] -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경고→ (2차)운영중단 10일→ (3차) 20일 → (4차) 3개월→ (5차)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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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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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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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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