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개정(제3-3판)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10
- 조회수43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660(2022. 1. 21.), -3221(2022. 1. 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 12. 31)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3판>을 개정, 통보해와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 구분 | 주요 내용 |
|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및 증명방법 추가 |
- 신속항원검사의 적용 전국 확대
|
| 상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 문자) 또는 소견서 추가 |
| 주요질의응답 추가 |
질의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신속항원검사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리 방문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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