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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10
  • 조회수36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2. 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2. 4.)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5612(2022. 2. 7.)

 

2. 중앙재난안저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방역수칙 등) 주요 내용(현행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 제한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대상시설)

주요 내용(세주조정사항)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m2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

♦(공통)

- 호객행의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m2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기관 매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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