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04
- 조회수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사항을 송부하여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기간 7일로 조정
※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나.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통보)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발급자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붙임3 엑셀 서식 제출
다. (시행일) '22.2.4.(금)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1부
3.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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