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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04
  • 조회수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사항을 송부하여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기간 7일로 조정

※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나. (격리면제서 발급자 명단 통보) 심사부처는 격리면제서 발급자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

※ '22.2.4.(금) 발급 건부터 적용, 붙임3 엑셀 서식 제출

다. (시행일) '22.2.4.(금)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1부

3.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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