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 2. 4. 적용)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03
- 조회수25
1. 관련: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93('22. 1. 28. )호
2. 제 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22. 1. 28.) 및 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1. 27.)에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
| 구분 | 방역조치 | |
| 현행 | 변경 | |
| 해외입국자 격리가간 |
10일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격리면제 중단 유지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연장 |
| 에티오피아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재개 |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 입국 불허(금지) | 입국허용 |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격리 강화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격리,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 아프리카 11개국 아프리카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
임시시설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 절차 기준적용(7일 격리, PCR 3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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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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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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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실행하여 음성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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