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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 2. 4. 적용)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03
  • 조회수25

1. 관련: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93('22. 1. 28. )호

 

2. 제 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22. 1. 28.) 및 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1. 27.)에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구분 방역조치
현행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가간

10일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일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연장

에티오피아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격리 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아프리카 출발, 체류, 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 절차

기준적용(7일 격리, PCR 3회 등)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추가사항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실행하여 음성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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