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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역강화대상 국가 등 조정사항 수정 알림('22. 2. 4. 시행)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03
  • 조회수30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645(2022. 1. 28.)호

 

2. 위와 관련하여 제7차 신종 변이 대응 TF회의('22. 1. 28.)에서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강화국가 조정(시행일: 2022. 2. 4.)
방역강화국가 대상 미얀마,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 지정 해제 후 추이감시 국가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역강화국가

(7개국)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변동 없음

추이감시국가

(20→32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 케냐,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우간다, 카메룬, 에티오피아, 독일, 멕시코, 네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 케냐,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우간다, 카메룬, 에티오피아, 독일, 멕시코, 네팔, 미얀마,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교류확대 가능국가

(9개국)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캐나다, UAE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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