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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역강화대상 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22. 2. 4. 시행)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2-03
  • 조회수22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439(2022. 1. 27. )호

 

2. 위와 관련하여 제 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결과 ('22. 1. 27.)에서 방역강화국가 등에 대한 조정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아래 사항을 상대국과의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회 비공개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강화국가 조정 (시행일: 2022. 2. 4.)
(조정내용) 방역강화 국가 미얀마,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 지정 해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역강화

국가

(19→7개국)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추이감시

국가

(20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캄보디아, 케냐,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우간다, 카메룬, 에티오피아, 독일, 멕시코, 네팔 변동 없음

교류확대

가능국가

(9개국)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캐나다, UAE 변동 없음

위험국가

(11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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