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수정)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28
- 조회수27
1. 관련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40(2022.1.26)호
2.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분들
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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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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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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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택근무 |
•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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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속항원검사 |
• 입국 1일차 검사 외 입국 3일차,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 |
• (좌동)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부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 면봉, 검사키트 등)을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PCR 검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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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일 |
• '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
• (좌동) |
붙임 :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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