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FAQ 수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21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331(2022.1.17.)

나.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15(2022.1.17.)

 

2.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FAQ(1.20일 입국자 부터 적용)관련 수정사항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구 분

현 행

수 정

Q9.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그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붙임 참고)

붙임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2부(국·영문 각 1부). 끝.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