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FAQ 수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21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331(2022.1.17.)
나.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15(2022.1.17.)
2.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FAQ(1.20일 입국자 부터 적용)관련 수정사항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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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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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 그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붙임 참고)
붙임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2부(국·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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