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20
- 조회수16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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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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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등 |
3. 각 기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를 가급적 연기·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소관 부처(중수본)로 연락(붙임1 하단 연락처 참고)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관련 문서 사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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