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등 오기사항 정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11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02200(2022. 1. 14. )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위 관련으로 안내한 방역지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 기분(개별기준) 등에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다고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정정사항> | |
| 구분 | 정정내용 |
| 다중이용시설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2)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의 '2. 개별기준' 표 오기 정정(붙임문서 참조) |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3) | '식당카페'방역수칙 중 16쪽 하단의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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