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19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28(2022. 1. 4.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1. 17.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44(2022. 1. 17.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 1. 18. (화) 0시 ~ 별도 안내 시 |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주요내용 |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대규모점포 및 3,000제곱미터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
| 참고사항 |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노래,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방역패스 전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
|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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