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2-01-07
- 조회수31
1. 관련
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1.4.)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28(2022. 1. 4.)
2. 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이라고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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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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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
• 방역패스 적용 |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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