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사항 등 안내(7판)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31
- 조회수18
1. 관련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7판) 안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94, 2021.12.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고용노동부, 7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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