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31
- 조회수16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841(2021.12.2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안마소 및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을 결정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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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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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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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 •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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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 적용기간: 2021.12.22.(수) 0시 ~ 2022.1.2.(일) 24시
붙임 1. [중수본공문]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실내체육시설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안마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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