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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22. 2. 3.)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29
  • 조회수16

1. 관련: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6280(2021. 12. 29. )

 

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22. 1. 6. )중에 있습니다.

 

3.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4주간'22. 1. 7.~2. 3.)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1. 입국전 2. 입국 1일차

3. 입국 5일차 4. 격리해제 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시설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 체류, 경유(입국 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소지한 해외예방접종자 포함) 격리 실시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예정

 

나. 시행기간: '22. 1. 7. ~ '22. 2. 3. (4주간 연장)

*(기존) '21. 12. 3~12. 16. →  (1차) '21. 12. 17. ~'22. 1. 6. →  (2차)'22. 1. 7.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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