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안내(체육시설)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20
- 조회수12
1. 광주광역시 사회재난과-21635(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439호('21.12.03)는 본 고시로 변경
○ 적용기간: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주요내용: 실내스포츠경기장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적모임 제한(5명미만), 운영시간(21시까지) 제한 등
3. 자치구, 체육회, 관내대학교, 유관기관은 상기 행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등에 대하여 관련시설 및 이용자 등에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자치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처분시 관련 내용을 市 체육진흥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21 - 463호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멈춤 행정명령고시 1부.
2.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광주광역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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