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08
- 조회수12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12.7.)
2. 중수본에서는 출입자 관리를 접촉자 관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명부로 점차 전환할 예정입니다.
3.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비롯하여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및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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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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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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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4종)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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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제외) 유흥시설 등,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시설은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 운영 금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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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계도기간(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 (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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