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07
- 조회수15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26963(2021.12.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을 개정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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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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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설 추가 |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 감염취약시설 →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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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설정 |
'접종증명'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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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자 확대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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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완치자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180일)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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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적용 |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단, 2022.2.1.부터 시행) |
붙임
1. 제2-1판 주요 개정사항
2.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2-1판_배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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