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장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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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06
-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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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이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조치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 ||
| 적용시기 | ||
|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
|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
|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 ||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 까지 가능 |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 까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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