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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장방안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2-06
  • 조회수10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이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조치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 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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