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21. 10. 29. 시행)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1-01
- 조회수1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안사고수습본부-34129(2021. 10. 28.)
2. 위와 관련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 65차 회의('21. 10. 28)에서 방역강화 국가 등에 대한 조정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사항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측면 등을 교려하여 대외 비공개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강화국가, 추이감시국가 조정('21. 10. 29. 시행)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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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국가 (10개→9개) |
필리핀, 남아공,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얀마, 터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필리핀, 남아공,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얀마, 터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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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감시국가 (8개→9개) |
미국,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모로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 미국,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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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확대가능 국가/지역 (8개) |
중국,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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