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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21. 10. 29. 시행)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1-01
  • 조회수1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안사고수습본부-34129(2021. 10. 28.)

2. 위와 관련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 65차 회의('21. 10. 28)에서 방역강화 국가 등에 대한 조정사항을 알려온 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사항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측면 등을 교려하여 대외 비공개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강화국가, 추이감시국가 조정('21. 10. 29. 시행)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역강화국가

(10개→9개)

필리핀, 남아공,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얀마, 터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필리핀, 남아공,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얀마, 터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추이감시국가

(8개→9개)

미국,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모로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국,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교류확대가능 국가/지역

(8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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