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10-18
- 조회수3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2021.10.18.~2021.10.31.)하기로 붙임 1과 같이 결정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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