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지사항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1판 개정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9-14
  • 조회수30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8690(2021.9.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행중인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1판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해외입국자) '입국일'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 검사 확대(입국 1일차 검사 추가)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

구분

현행

개정안

격리

-

감시

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좌동

▶

면제

조건

①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유지

③유지

진단

검사

(2회)

①입국 72시간 전

<추가>

②입국 6∼7일차(보건소)

->

(3회)

①유지

②입국1일차

③유지

○ 기타 현행화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수동감시 안내문, 생활수칙,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