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9-08
- 조회수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1과 같이 안내해 와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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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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