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8-11
- 조회수1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와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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