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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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월)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은 물론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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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2021.7.19.(월) 0시~2021.8.1.(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다.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라.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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