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안내(체육분야)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15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조정'에 따른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 7 .19.(월) 00시 ~ 8. 1.(일) 24시까지(2주간)
○ 주요내용: 사적모임 등 4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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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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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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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인원 제한 -고강도(GX류 등) 6㎡, 그외 8㎡당 1명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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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동호회 활동 |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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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
?실내30%, 실외50% 관중 입장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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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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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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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기 수칙 외 붙임 기본방역수칙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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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관내대학교, 유관기관은 상기 행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등에 대하여 관련시설 및 이용자 등에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및 자체적인 행정조치, 처분 등 시행시 관련 내용을 즉시 市 체육진흥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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