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7-05
- 조회수19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시행예정일: 2021. 7.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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