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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 분류
  • 작성자학생처
  • 등록일2021-07-05
  • 조회수19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시행예정일: 2021. 7.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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